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2
1차 시험
민법

2022민법4

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5ㄱ, ㄴ, ㄷ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③번 (ㄴ, ㄷ)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유동적 무효가 되며, 허가를 받으면 소급적으로 유효해집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119조 각 선택지 분석: - ㄱ (×): 허가 없는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소급적으로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 ㄴ (○): 허가 전까지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ㄷ (○): 허가를 받으면 계약체결시로 소급하여 유효해집니다. - ㄹ (×): 허가 전에는 계약이 무효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유동적 무효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허가 전에는 무효이지만 허가 후에는 소급적으로 유효해지는 특수한 형태입니다. 암기 팁: "허가 전 무효 → 허가 후 소급유효"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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