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차 시험
민법
2013년 민법 제4문
문제
4. 甲은 乙에게 X토지를 ㎡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乙이 승낙하였다. 그 후 X토지의 시가가 ㎡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乙은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없다.
2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 89만원에 성립한다.
3乙은 丙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만일 甲과 乙이 ㎡당 98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당 89만원으로 기재되었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만일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丙으로부터 선의의 丁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丁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선의의 제3자라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배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乙은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음)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사기의 상대방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사기가 있었다면 그 상대방인 丙만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인 乙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②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 89만원에 성립한다. (맞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甲이 내심으로는 98만원을 의도했으나 89만원으로 표시하고 乙이 이에 승낙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시된 대로 89만원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③ 乙은 丙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음)
등기말소청구권은 진정한 등기명의인이나 등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乙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丙명의의 등기말소를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만일 甲과 乙이 ㎡당 98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당 89만원으로 기재되었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음)
이는 표시상의 착오가 아닌 단순한 기재착오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간에 실제 합의가 98만원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계약해석의 문제이지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므로 착오취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⑤ 만일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丙으로부터 선의의 丁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丁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틀림)
판례에 따르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설령 선의라 하더라도 배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배임행위의 효과는 그 행위에 가담한 자의 후순위 취득자에게도 미치므로, 丁은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의사표시의 해석, 착오취소, 배임행위의 효력 등 민법의 핵심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배임행위에 가담한 자로부터의 권리취득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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