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1년
1차 시험
민법

2011년 민법 제4문

문제

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2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5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 - 등기우편 발송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 도달을 추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 민법 제113조에 따라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에 의해 의사표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법원 게시판에 일정기간 게시하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의사표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 의사표시의 효력은 의사표시 시점의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표의자가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이미 발송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③ 의사표시의 철회 (○) 민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철회의 통지가 의사표시와 동시에 또는 먼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④ 등기우편의 도달 추정 (✗) 판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우편물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봅니다. 등기우편은 일반우편과 달리 배달과정이 기록으로 관리되므로 도달에 대한 신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⑤ 내용증명 우편의 송달 추정 (○)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우편송달 기간 내에 송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우편제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판례의 입장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중요한 것은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의 차이점입니다. 등기우편은 배달과정이 추적 가능하므로 법원에서 도달 추정을 인정하지만, 일반우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 암기 팁 "등기는 믿을 만하다" - 등기우편은 배달과정이 기록되므로 법원에서 도달을 추정해줍니다. 반면 일반우편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사표시는 "도달 전까지 철회 가능, 도달 후 효력 발생"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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