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시험
민법
2024년 민법 제37문
문제
37. 甲은 乙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丙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이 설정된 乙소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마쳤고, 乙은 변제기가 도래한 甲에 대한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3甲의 청산금지급채무와 乙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X건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경매절차에서 丁이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5만약 청산금이 없는 경우, 적법하게 실행통지를 하여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X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틀린 설명)
결론: 가등기담보권자가 귀속정산절차로 소유권을 취득해도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은 선순위 담보물권에 우선할 수 없으며, 후순위로 실행됩니다.
오답 분석:
- ②(맞음): 청산금 지급 없는 본등기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
- ③(맞음):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인도는 동시이행 관계
- ④(맞음):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가등기담보권은 소멸
- ⑤(맞음): 청산금이 없으면 실행통지 후 2개월 경과로 사용·수익권 귀속
핵심 포인트:
가등기담보권은 후순위 담보물권으로,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도 선순위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하여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암기 팁: "가등기담보 < 저당권" - 가등기담보는 선순위 저당권을 이길 수 없다고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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