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시험
민법
2025년 민법 제37문
문제
甲은 2024. 5.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권과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乙 소유의 X토지(계약 당시 시가 2억 원)에 甲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변제기가 지난 2025. 5. 7. 양 채권 중 물품대금채무만 甲에게 전액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가등기담보계약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ㄴ. 甲이 청산절차를 거쳐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 본등기를 위해 지출한 절차비용은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ㄷ. 甲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X토지에 관하여 2025. 6. 15. 본등기를 마친 다음, 선의의 丙에게 2025.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2025. 8. 1.부터 甲 명의의 본등기도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 ㄱ, ㄴ
결론: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고 정산절차를 거친 경우 선의취득이 가능하므로 ㄱ, ㄴ이 모두 옳습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담보계약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대여금채권과 별개의 불동산구입채권을 담보하는 경우에도 동법이 적용됩니다.
ㄴ (○): 가등기담보법 제12조에 따라 정산절차를 거쳐 본등기를 마친 경우, 선의의 제3자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절차를 거쳤다면 적법한 소유권 취득으로 봅니다.
ㄷ (×):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친 본등기는 무효입니다. 설령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본등기가 확정적으로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가등기담보에서 정산절차의 중요성과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정산절차 없는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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