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차 시험
민법
2016년 민법 제37문
문제
37.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유익비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2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3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4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유익비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결론: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①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민법 제626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에 대해서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오답 분석
②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오답)
판례에 따르면, 부속물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되어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분리 가능한 부속물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③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오답)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무효입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④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오답)
민법 제654조에 따르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제64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사용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오답)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 제3항)이며, 유익비상환청구권에는 별도의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권리 행사 시기: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 모두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 가능
2. 제척기간: 부속물매수청구권만 1년의 제척기간 적용
3. 일시사용 임대차: 부속물매수청구권 배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적용
4. 사전 포기 약정: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사전 포기는 무효
### 암기 팁
"유익비는 종료 시 청구, 부속물은 1년 제척"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하되 제척기간이 없고, 부속물매수청구권은 1년의 제척기간이 있다는 점을 구분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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