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4
1차 시험
민법

2024민법34

문제

34. 甲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만원으로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전입신고 후 X주택을 점유·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었다. 계약 종료 전에 X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丙에게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주택이 반환되는 때이다.
3丙은 甲의 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X주택을 반환받을 때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4X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잔존하는 甲의 차임채권은 압류가 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5X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임대인 지위 승계 시 신임대인은 구임대인의 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 승계 시, 신임대인은 구임대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채권양수 없이도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권리를 당연히 취득합니다. ### 오답 분석 - 소유권 이전 시 임대인 지위는 당연승계됩니다. - 지연손해금은 주택 반환 시까지 계속 발생합니다. - 압류된 차임채권도 보증금에서 당연공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 보증금 존재만으로는 연체차임 지급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임대인 지위 승계는 포괄승계의 성격을 가지므로, 신임대인은 구임대인의 모든 권리를 별도 절차 없이 당연히 취득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와 거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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