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4
1차 시험
민법

2024민법40

문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X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乙이 현재 X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乙은 甲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3甲은 乙에게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甲은 乙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乙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계속 점유하는 경우, 묵시의 임대차가 성립하여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에 따라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 오답 분석 - ①②번: 묵시의 임대차가 성립하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 ③번: 정당한 점유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 ⑤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유치권 규정이 없고, 보증금 미반환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계속 점유 시 묵시의 갱신이 핵심입니다. 이때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보증금, 차임)이 적용됩니다. ### 암기 팁 "보증금 못 받으면 = 묵시 갱신 = 종전 조건 그대로"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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