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시험
민법
2024년 민법 제38문
문제
38. 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해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3甲은 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만약 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乙이 甲과의 명의신탁약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 ②: 명의신탁약정의 존재가 乙과 丙 간 매매계약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③: 丙이 선의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 甲은 丙에게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④: 乙이 이미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하여 등기도 이전된 상황에서는 乙을 상대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⑤: 乙이 소유권을 재취득하더라도 甲의 소유권은 당연히 회복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배임적 처분 시 신탁자가 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주로 손해배상청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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