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4
1차 시험
민법

2024민법32

문제

32. 乙은 甲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乙은 甲에게 X토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甲은 乙로부터 받은 계약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
3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만약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면,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5만약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X토지의 소유권은 甲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④번 결론: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의 가압류는 즉시 해제사유가 아니며, 이행불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번 (O):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을은 토지와 사용이익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②번 (O): 갑도 원상회복의무로 계약금을 반환하되, 을이 사용이익을 반환하므로 형평상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합니다. ③번 (O): 판례는 계약해제 후에도 착오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④번 (X): 가압류는 처분금지효력만 있을 뿐 즉시 해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이행불능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제 가능합니다. ⑤��� (O): 합의해제는 소급효가 있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복귀합니다. 핵심 포인트: 가압류의 효력은 처분금지일 뿐이며, 단순 가압류만으로는 매매계약의 즉시 해제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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