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시험
민법
2024년 민법 제31문
문제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
2乙의 책임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
3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4乙과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5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
결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는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력) 및 판례
해설: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 전에 목적물 자체에 대해 물권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법률상 보호받을 지위를 얻은 자를 의미한다.
오답 분석:
- ②③⑤: 모두 목적물인 X주택 자체에 대한 권리(가압류권, 저당권, 임차권)를 취득하여 보호된다.
- ④: 가등기는 물권변동의 순위보전 효력이 있어 보호받는다.
핵심 포인트:
①번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는 채권에 대한 압류일 뿐, 목적물 자체에 대한 권리가 아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등기청구권 자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압류의 기초가 되는 권리가 없��진다.
암기 팁: "채권압류 vs 물권취득"으로 구분하여 기억하자. 목적물에 직접적인 물권을 취득한 자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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