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차 시험
민법
2013년 민법 제32문
문제
32.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1임차권
2계약해지권
3보증금반환채권
4비용상환청구권
5부속물매수청구권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계약해지권
계약해지권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지사유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 민법 제640조: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때
- 민법 제654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때
- 민법 제555조: 임차인이 목적물을 보존할 의무를 위반한 때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 민법 제627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언제든지 해지통고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대인이 보증금 등의 증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 오답 분석
① 임차권: 임차인만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임차권의 객체가 되는 목적물의 소유자이므로 임차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③ 보증금반환채권: 임차인만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할 뿐입니다.
④ 비용상환청구권: 원칙적으로 임차인만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626조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므로 별도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만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646조에 따라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 임대차 종료 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임대차관계에서 상호성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양 당사자 모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며, 상대방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임대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와 임차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각각의 해지사유와 요건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해지권만 쌍방향" -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계약해지권뿐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 권리들은 모두 일방적(주로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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