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차 시험
민법
2016년 민법 제32문
문제
32.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甲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소실된 경우, 위험부담이 채무자(乙)에서 채권자(甲)로 이전되어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위험부담의 원칙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의 소실에 관한 위험부담은 민법 제537조(채무자 위험부담 원칙)를 기본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특정물에 관한 물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538조에서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쌍방 무책임 사유로 소실된 경우 채무자 위험부담 원칙에 따라 乙이 위험을 부담하므로,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번 (정답):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이미 수령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甲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번 (정답): 甲의 과실로 인한 소실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乙의 이행의무는 소멸하지만 甲의 대금지급의무는 존속합니다. 따라서 乙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번 (정답): 乙의 과실로 인한 소실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甲은 민법 제544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⑤번 (오답): 甲의 수령지체 중 쌍방 무책임 사유로 소실된 경우, 민법 제538조에 의해 위험부담이 채권자인 甲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乙의 이행의무는 소멸하지만 甲의 대금지급의무는 존속하므로,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수령지체 시 위험부담의 이전입니다. 평상시에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지만,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있으면 위험부담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수령지체 = 위험이전"으로 기억하세요. 채권자가 물건을 받지 않아 지체되는 동안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외우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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