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시험
민법
2024년 민법 제30문
문제
30. 매도인이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의 대금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甲은 丙의 동의 없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乙의 기망행위로 甲과 乙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丙은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甲과 丙의 법률관계가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乙이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한 후에 甲과 乙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할 때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甲과 乙은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의 권리변경 유보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그 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및 판례
오답 분석:
- ① 틀림. 乙의 채무불이행 시 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해제는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② 틀림. 丙은 甲·乙 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 ③ 틀림. 甲과 丙의 법률관계(피보전채권)가 무효라도, 乙은 이미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④ 틀림. 乙이 丙에게 지급한 것은 계약상 의무이행이므로, 계약 취소 시에도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권리변경 유보의 효력과 수익자 권리의 확정성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유보가 있으면 수익의사표시 후에도 당사자들이 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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