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5
2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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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세법7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 시행공고지역으로 한정함)

1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2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3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4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표기방법 위반에 대해 철거명령이 아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시정명령 등)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간판의 성명 표기방법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부동산중개" 명칭 사용 금지 (○) - 공인중개사법 제31조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금지 (○) - 공인중개사법 제31조 - 실제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한 표시·광고 금지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 - 표시·광고 시 관할 사항 명시 의무 (○) ### 핵심 포인트 간판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철거명령이 아닌 시정명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시험에서 자주 혼동을 유발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영상 해설

2025년 세법 제7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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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5년 세법 제7문
0: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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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에서 나왔던 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님, 문제를 읽어보세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제36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과목에서 나왔던 문제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사: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선택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미리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관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어시스턴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점이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강사: 자, 이 문제를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대한 규정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 선택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를 참고해 봅시다. 그렇군요, 제30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 선택지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공인중개사법 제31조를 참고해 봅시다. 제31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 선택지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제31조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선택지는 틀린 것입니다. ### 선택지 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를 참고해 봅시다. 제32조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간판의 성명 표기방법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거명령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선택지는 틀린 것입니다. ### 선택지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미리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관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를 참고해 봅시다. 제27조에 따르면 표시·광고 시 관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등록관청은 성명 표기방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지만 철거명령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자주 혼동을 유발하는 부분이에요.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 공인중개사법령상의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대한 규정을 잘 이해할 수 있었죠.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정답은 ④번이고, 등록관청은 성명 표기방법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강사: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님.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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