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세법
2019년 세법 제7문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ㄴ.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ㄷ.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1ㄷ
2ㄹ
3ㄱ, ㄹ
4ㄴ, ㄷ
5ㄱ, ㄷ, ㄹ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ㄱ과 ㄹ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지적공부의 정정)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다음의 경우에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직권정정이 가능한 경우:
- ㄱ. 등록 당시의 측량이나 등록에 오류가 있는 경우 ✓
- ㄹ.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 ✓
## 각 선택지 분석
ㄱ. 등록 당시의 측량이나 등록에 오류가 있는 경우 (○)
- 최초 등록 시 측량 착오나 등록 실수로 인한 오류는 지��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 가능
- 이는 공부의 정확성을 확�����기 위한 필���적 조치
ㄴ.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
- 소유권 변동은 등기소관청의 소관사항으로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대상이 아님
- 소유권 변동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
ㄷ.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이 있는 경우 (×)
- 토지의 분할·합병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항
-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한 변경등록 사항
ㄹ.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 (○)
- 지진, 홍수, 산사태 등으로 인한 토지 형질 변경은 불가항력적 사유
- 현실과 공부의 일치를 위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 가능
## 핵심 포인트
1. 직권정정의 범위: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은 공부의 정확성 확보와 현실 반영을 위한 제한적 경우에만 가능
2. 신청주의 원칙: 일반적으로 지적공부의 변경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
3. 구분의 중요성:
- 직권정정 가능: 측량·등록 오류, 천재지변
- 신청에 의한 변경: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 암기 팁
"측천(測天)"으로 기억하세요
- 측: 측량 오류
- 천: 천재지변
이 두 가지 경우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신청에 의한 변경등록 사항임을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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