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3
2차 시험
세법

2023세법7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으로 옳은 것은?

1시·도지사
2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지적소관청
4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5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③ 지적소관청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소관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법 제67조(지적측량성과 등의 열람 등)에 따르면,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 발급은 지적소관청의 고유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②④ 시·도지사나 복수기관: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지적소관청 단독 관할사항 - ⑤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업무는 수행하지만 성과 등본 발급권한은 없음 핵심 포인트 지적업무 중 '성과의 등본 발급'은 공적 업무로서 지적소관청만이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 실무는 담당하지만, 공적 문서인 성과 등본의 발급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성과 등본 = 공적 문서 = 지적소관청만 발급 가능"으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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