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세법
🎬 영상
🎙️ 팟캐스트
2025년 세법 제8문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3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4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5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 ㄱ, ㄴ, ㄷ
결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부동산 개발사업,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모두 겸업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겸업의 범위)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업무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업무 (제2호)
- 부동산의 개발사업 (제3호)
-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업무 (제4호)
핵심 포인트:
1. 개인 vs 법인: 개인 공인중개사는 겸업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법인은 더 넓은 범위의 겸업이 가능합니다.
2. 상업용 건축물: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건축물에 한정됩니다.
3. 미분양 법정주택 관리업무 제외: 문제에서 이미 제외한다고 명시했으므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암기 팁: "법인은 상업용 분양·개발·관리 모두 OK"로 기억하세요. 법인의 겸업 범위가 개인보다 넓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영상 해설
2025년 세법 제8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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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5년 세법 제8문
0: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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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미분양 법정주택의 관리업무는 제외한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지는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입니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인 공인중개사와 달리 더 넓은 범위의 겸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문제에서는 상업용 건축물에 한정되며, 미분양 법정주택의 관리업무는 제외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① ㄴ은 부동산의 개발사업입니다. 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호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② ㄱ, ㄴ은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과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제2호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업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는 제2호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③ ㄱ, ㄷ은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과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업무는 제4호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업무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는 제4호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④ ㄴ, ㄷ은 부동산의 개발사업과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⑤ ㄱ, ㄴ, ㄷ은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개발사업,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 ㄱ, ㄴ, ㄷ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개발사업,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모두 겸업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이러한 업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됩니다.
어시스턴트: 자, 이 문제는 법인의 겸업 범위가 개인보다 넓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법인과 개인의 겸업 범위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또한 상업용 건축물에 한정되며, 미분양 법정주택의 관리업무는 제외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암기 팁으로는 "법인은 상업용 분양·개발·관리 모두 OK"로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이 팟캐스트를 통해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를 해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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