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세법
2012년 세법 제7문
문제
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1신규등록
2합병
3지목변경
4등록전환
5분할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신규등록
결론: 신규등록은 새로운 토지가 생성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존 토지의 표시변경이 아니므로 등기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등기의 촉탁)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토지의 표시변경"이라는 표현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신규등록 (정답)
- 신규등록은 공유수면 매립, 간척 등으로 새로운 토지가 생성되어 지적공부에 최초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 기존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토지가 창설되는 것이므로 등기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 신규등록된 토지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해 등기부에 등록됩니다.
② 합병 (오답)
-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치는 것으로, 기존 토지들의 표시가 변경됩니다.
- 합병 후 일부 토지는 말소되고 남은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므로 등기촉탁이 필요합니다.
③ 지목변경 (오답)
-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을 바꾸는 것으로, 토지의 표시사항 중 지목이 변경됩니다.
- 등기부상 지목란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등기촉탁 대상입니다.
④ 등록전환 (오답)
-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또는 그 반대로 등록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 토지의 표시변경에 해당하므로 등기촉탁이 필요합니다.
⑤ 분할 (오답)
-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으로, 기존 토지의 면적이 감소하고 새로운 필지가 생성됩니다.
- 모든 필지의 표시가 변경되므로 등기촉탁 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토지의 표시변경"과 "새로운 토지의 창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등기촉탁은 기존에 등기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 변경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반면 신규등록은 아직 등기부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므로, 표시변경등기가 아닌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됩니다.
## 암기 팁
"신규등록 = 새로 생긴 땅 = 표시변경 아님 = 등기촉탁 불필요"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은 모두 기존 토지의 변경사항이므로 등기촉탁이 필요하다고 암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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