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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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
2025년 세법 제4문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측정면적이 928.651m²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928m²
2928.6m²
3928.65m²
4928.7m²
5929m²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 아니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6조(인장의 등록)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O):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인장등록 필요
- ②번 (O):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 인장등록 의무
- ③번 (O):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인장 등록
- ④번 (X): 분사무소도 법인의 대표자 보증인장이 아닌 상업등기규칙상 신고한 법인인장 등록
- ⑤번 (O): 인장변경 시 변경일부터 7일 이내 등록
핵심 포인트: 법인의 경우 본사무소든 분사무소든 관계없이 모두 「상업등�����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만 사용 가능하며, 대표자 보증인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암기 팁: "법인은 언제나 등기된 인장만!" - 분사무소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영상 해설
2025년 세법 제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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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5년 세법 제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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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문제네요. 각 선택지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강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해야 하는 절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맞는 것 같아요.
강사: 맞아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두 번째 선택지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해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했죠. 이 선택지도 맞는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세 번째 선택지는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선택지도 맞는 것 같아요.
강사: 맞아요.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번째 선택지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선택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강사: 정답입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잘못된 것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 아니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다섯 번째 선택지는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선택지도 맞는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인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자면, 네 번째 선택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법인의 경우 본사무소든 분사무소든 모두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법인의 경우 본사무소든 분사무소든 모두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만 사용 가능하며, 대표자 보증인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언제나 등기된 인장만!" 이렇게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에도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회에도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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