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공법
2025년 공법 제3문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2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 이하인 경우
3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4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5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번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 이하인 경우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기초조사 면제 대상입니다.
- ③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입니다.
- ④번: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여 동일한 제한을 대체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입니다.
- ⑤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정비인 경우로서 12미터 이상 도로 ��치계획이 없는 경우는 면제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나대지면적 비율과 관련된 기초조사 면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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