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공법
2018년 공법 제5문
문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4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5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정답 해설
①번이 정답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각종 공급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②번 오답: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10년이 아닌 5년 주기가 정확합니다.
③번 오답: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토지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아닌 2년이 정확한 기간입니다.
④번 오답: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언제든지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효시까지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⑤번 오답: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10년이 아닌 20년이 정확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군계획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기간과 요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공동구 설치 의무: 도시개발구역 200만㎡ 초과시
- 공동구 관리계획: 5년 주기
- 매수청구 후 건축허용: 매수거부 결정 후 2년 경과시
- 시설결정 실효: 결정 고시 후 20년 미시행시
## 암기 팁
기간과 관련된 숫자는 "공동구 관리 5년, 매수거부 후 건축 2년, 시설결정 실효 20년"으로 연결하여 기억하면 효과적입니다. 또한 도시개발구역의 공동구 설치 기준인 200만㎡는 대규모 개발의 기준점으로 자주 출제되므로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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