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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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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공법4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일반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보호취락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4특화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자연방재지구는 토석류 등의 재해 위험이 높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에서 건축제한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지구입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7호 오답 분석: - ①번: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며, 도심·부도심 기능 확충은 중심상업지역의 설명입니다. - ②번: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이며, 중고층주택 중심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 ③번: 보전취락지구는 "문화재, 전통건축물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취락"을 보전하는 지구이며, 생태적 보전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련됩니다. - ④번: 특화경관지구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경관 연출"을 위한 지구이며, 자연경관 보존·유지는 자연경관지구의 설명입니다. 핵심 포인트: 용도지역·지구의 명칭과 기능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상업지역의 세분류와 주거지역의 층수별 구분이 자주 출제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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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법 제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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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5년 공법 제4문
0:004:08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 스크립트 형식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4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요? 이 문제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일반상업지역은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선택지는 도심·부도심 기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사: "네, ①번은 중심상업지역의 설명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어시스턴트: "②번은 제2종일반거주지역입니다.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선택지는 주거지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사: "②번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설명입니다. 제2종일반거주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입니다." 어시스턴트: "③번은 보존취락지구입니다. 양봉목적물시설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존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이 선택지는 생태적 보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사: "③번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존취락지구는 문화재, 전통건축물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취락을 보전하는 지구입니다." 어시스턴트: "④번은 특화경관지구입니다.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존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이 선택지는 자연경관 보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사: "④번은 자연경관지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화경관지구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경관 연출을 위한 지구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은 자연방재지구입니다. 토석류 등의 재해 위험이 높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입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⑤번입니다. 자연방재지구는 토석류 등의 재해 위험이 높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에서 건축제한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지구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7호입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명칭과 기능을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상업지역의 세분류와 주거지역의 층수별 구분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명칭과 기능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은 상업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고, 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각 지역의 특성을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명칭과 기능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세분류와 구분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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