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공법
2010년 공법 제5문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해당 부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3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청구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4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4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5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매수대금을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 -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4층의 다세대주택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법 제4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용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② 정답 -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기간 제한 규정입니다.
③ 오답 -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토지에서는 제한적인 건축행위만 가능합니다. 법 제40조의2 제8항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의 개축·재축은 가능하지만 4층의 다세대주택과 같은 새로운 건축물의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성격상 해당 시설의 설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건축행위가 허용됩니다.
④ 정답 -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합니다. 이는 매수결정 후 실제 매수까지의 기간을 명확히 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⑤ 정답 -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 핵심 포인트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매수거부 시 건축행위의 제한입니다. 매수의무자가 매수를 거부하더라도 해당 토지는 여전히 도시·군계획시설부지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므로, 시설설치에 지장을 주는 건축행위는 제한됩니다.
## 암기 팁
"매수거부 = 건축자유 아님"으로 기억하세요. 도시·군계획시설부지는 매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설의 장래 설치를 위해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토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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