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4
2차 시험
공법

2014공법3

문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1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4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5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 -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정의가 잘못되었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미관지구의 한 종류로서 미관 유지·관리가 목적이지, 문화재나 역사적 시설의 보호·보존이 목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미관지구의 세분)에 따른 정확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가지경관지구 (정답) - 정의: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선택지의 내용이 법령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② 중심지미관지구 (정답) - 정의: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상업지역이나 업무지역 등 토지이용도가 높은 곳의 미관 관리가 목적입니다. ③ 역사문화미관지구 (오답) - 법령상 정의: "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문제점: 선택지에서는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 역사문화미관지구도 미관지구의 일종이므로 미관 관리가 핵심 목적이며, 단순한 문화재 보호·보존과는 구별됩니다. ④ 주거개발진흥지구 (정답)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2조(개발진흥지구의 세분)에 따른 정의로 정확합니다. - 기존 주거지역의 기능 향상이나 신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지구입니다. ⑤ 복합개발진흥지구 (정답) -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 기능 중 2개 이상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지구로 정의가 정확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미관지구의 공통점: 모든 미관지구는 "미관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라 하더라도 문화재 보존 자체가 아닌 미관 관리가 핵심입니다. 2. 용도지구 구분: 미관지구(시가지경관, 중심지미관, 역사문화미관)와 개발진흥지구(주거개발진흥, 복합개발진흥)는 서로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3. 함정 요소: 역사문화미관지구를 문화재보호구역이나 보존지구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미관지구의 한 종류입니다. ## 암기 팁 미관지구는 모두 "미관을 유지·관리"라는 공통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 시가지(주거지역), 중심지(고이용도지역), 역사문화(문화재지역)의 특성만 다를 뿐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도 결국 미관 관리가 목적임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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