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시험
공법
2020년 공법 제3문
문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3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4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5「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결론: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은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2에서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사립유치원은 교육시설로서 기반시설 유발시설에서 제외됩니다.
- ②번: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른 임대주택은 공공성을 고려하여 제외대상입니다.
- ④번: 주한 국제기구 소유 건축물은 외교적 특수성으로 제외됩니다.
- ⑤번: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개발토지는 이미 기반시설이 계획된 지역이므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농수산물집하장은 상업지역에 설치되더라도 물류시설의 성격상 교통량 증가 등 기반시설에 부담을 주는 시설로 분류되어 제외대상이 아닙니다.
암기 팁: 공공성이 강한 시설(교육, 임대주택, 국제기구)과 이미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지구는 제외대상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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