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공법
2025년 공법 제23문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 ㄱ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1ㄱ: 재건축, ㄴ: 20
2ㄱ: 재건축, ㄴ: 60
3ㄱ: 재개발, ㄴ: 20
4ㄱ: 재개발, ㄴ: 30
5ㄱ: 재개발, ㄴ: 60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④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르면 임시거주시설 설치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이며, 임시거주시설 철거기한은 공사완료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법적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8조(임시거주시설의 설치등)
### 세부 분석
ㄱ. 재개발사업이 정답인 이유:
-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은 기존 주택을 철거하여 주민의 임시거주가 필요한 사업
-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이 자력으로 임시거주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
ㄴ. 30일이 정답인 이유:
- 법령에서 명시한 임시거주시설 철거 및 원상회복 기한
- 20일(너무 짧음), 60일(너무 김)은 법정 기한이 아님
### 핵심 포인트
- 임시거주시설 설치 의무: 주거��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철거 기한: 공사완료일부터 30일 이내
- 재건축사업은 임시거주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님을 구분해야 함
### 암기 팁
"주거환경개선 + 재개발 = 임시거주 30일" (3-0으로 기억)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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