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시험
공법
2023년 공법 제23문
문제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3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4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5대의원회는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조합임원이 결격사유로 당연 퇴임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유효하며, 그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오답 분석:
- 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③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되면 해당 업무를 담당할 임원은 당연 퇴임합니다.
- ④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대의원회는 조합장 보궐선임 권한이 없으며, 총회에서만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조합임원의 당연퇴����� 행위의 효���은 별개 문제입니다. 퇴임 전 적법한 행위는 퇴임 후에도 효력이 유지되어 조합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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