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시험
공법
2020년 공법 제23문
문제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2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3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4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5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상가세입자는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② 정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이는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규모입니다.
③ 정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주민대표회의 구성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주민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다수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입니다.
④ 정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주민대표회의의 업무 및 회계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⑤ 오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 제74조에 따르면, 상가세입자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 철거 시행규정 수립 과정에서 의견제시권이 보장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주민대표회의 구성 요건: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
2. 구성 규모: 위원장 포함 5~25명의 적정 규모 유지
3. 임원 구성: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감사 1~3명
4. 상가세입자 권리: 단순한 임차인이 아닌 정비사업의 이해관계자로서 의견제시권 보장
## 암기 팁
- 주민대표회의: "5~25명, 과반수 동의, 위·부위원장 각 1명, 감사 1~3명"
- 상가세입자는 "의견제시 가능, 보상 대상"으로 기억
-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주민대표회의 구성의 전제조건임을 명심
이 문제는 주민대표회의의 구성과 상가세입자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특히 상가세입자의 의견제시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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