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5
1차 시험
민법

2025민법38

문제

甲은 2022. 7. 1.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乙이 부부인 경우, 甲이 사망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甲의 상속인 丙과 乙 사이에 유효하게 존속한다.
2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민법 제569조의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
3丙이 X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경우, 甲은 丙에게 직접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4甲은 乙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丙이 X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틀린 이유: 명의신탁에서 실질적 소유자인 甲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甲은 원래부터 실질적 소유자였으므로 丙의 취득시효 완성 후에도 여전히 진정한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정답): 명의신탁관계는 당사자 간 계약관계로, 甲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과 乙 사이에서 그 효력이 승계됩니다. ②번(정답): 甲은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자신의 권리를 매도하는 것으로, 타인권리매매가 아닙니다. ③번(정답): 甲은 실질적 소유자로서 무단점유자 丙에게 직접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④번(정답): 명의신탁 해지 시 甲은 乙에게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명의신탁에서 실질적 소유자의 지위는 명의수탁자나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소멸되지 않으며, 취득시효 완성 후에도 진정한 권리자로서의 우선적 지위를 유지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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