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5
1차 시험
민법

2025민법36

문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구조상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3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5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 2
AI 해설
## 해설 정답 ②번 -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사용승낙일부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기산됩니다. ### 법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르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O): 구조상 공용부분도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③번 (O): 관리단은 규약이 없어도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8조). - ④번 (O):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반드시 관리단장을 두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 ⑤번 (O):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처분 원칙에 따라 분리처분이 금지됩니다(집합건물법 제20조). ### 핵심 포인트 담보권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소유권보존등기일이 핵심입니다. 사용승낙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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