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5년 중개사법 제20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
1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2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4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
5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업정 변경신고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무료 신고사항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수수료) 및 별표 1에서 수수료 납부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20만원의 수수료 납부 필요
- ②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1만원의 수수료 납부 필요
- ③ 분사무소설치 신고: 10만원의 수수료 납부 필요
- ⑤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1만원의 수수료 납부 필요
### 핵심 포인트
등록업정 변경신고는 단순한 변경신고로서 새로운 권리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반면 신규 등록, 설치신고, 각종 증명서 재교부는 모두 수수료 납부 대상입니다.
### 암기 팁
"변경신고는 공짜, 나머지는 유료"로 기억하세요. 변경신고는 기존 등록사항의 수정이므로 수수료가 없고, 신규 등록이나 재교부 등은 모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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