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3년 중개사법 제20문
문제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6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1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1.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매매·교환): 상한요율 0.4% 2.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임대차 등):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1100만원
2115만 5천원
3120만원
4160만원
5175만 5천원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① 100만원
동일한 당사자 간 동일 부동산에 대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한 하나의 계약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동일한 의뢰인으로부터는 하나의 중개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
- 매매 중개보수율: 거래금액의 0.5% (상한)
- 임대차 중개보수율: 임료의 0.5% (상한)
- 문제에서 구체적 금액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매매 중개보수가 임대차보다 높으므로 매매 중개보수 기준으로 산정
- 주택 매매 중개보수 상한액: 2억원 이하 시 100만원
오답 분석:
②~⑤번은 두 계약의 중개보수를 합산하거나 잘못된 요율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핵심 포인트: 동일 당사자, 동일 부동산, 동시 중개 시 중개보수는 중복 수령 불가하며, 높은 금액 기준으로 하나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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