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9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9년 중개사법 제20문

문제

2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3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5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닌 이유는 2 이상의 중개사무소 개설이 상대적(임의적) 취소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5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사유를 절대적 취소사유와 상대적 취소사유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취소사유(제15조제1항)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이고, 상대적 취소사유(제15조제2항)는 시·도지사가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절대적 취소사유입니다. - 법인이 해산되면 법인격이 소멸되므로 당연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취소되어야 합니다. ②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절대적 취소사유입니다. - 자격정지 중인 공인중개사의 업무수행은 법령 위반의 중대한 사안으로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③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절대적 취소사유입니다. - 등록 자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④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절대적 취소사유입니다. - 파산선고로 인한 재산상 무능력 상태는 중개업 수행에 치명적 장애가 되므로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⑤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대적(임의적) 취소사유입니다. -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를 구분할 때는 "취소한다"(절대적)와 "취소할 수 있다"(상대적)의 표현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절대적 취소사유는 주로 ①자격 상실, ②법인 해산·파산, ③부정등록, ④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해당되며, 상대적 취소사유는 비교적 경미한 법령위반이나 업무상 위반행위가 해당됩니다. ## 암기 팁 절대적 취소사유: "자격·해산·파산·부정·중대위반" (반드시 취소) 상대적 취소사유: "경미한 위반사항들" (재량으로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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