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5
2차 시험
중개사법

2025중개사법19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협회의 공제사업에 해당한다.
4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5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5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수입액의 100분의 30이상이어야 하는데, 선택지에서는 100분의 20이상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의7 제2항에 따르면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수입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답 선택지 분석: - ①②③④번은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의 공제사업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①번: 공제사업 시 공제규정 제정 의무 - ②번: 공제규정 제정·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필요 - ③번: 부대업무도 허가 대상 - ④번: 공제규정에 포함될 사항들 핵심 포인트: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30% 이상이라는 수치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공제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 기준으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암기 팁: "책임준비금은 삼십(30) 이상" - 숫자 혼동 주의!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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