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5년 중개사법 제20문
문제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4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모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업무의 정지 등)와 제38조(자격의 정지 등)에 따르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1개월 (법 제37조제1항제7호)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1개월 (법 제38조제1항제7호)
이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서명·날인이 중개업무의 핵심적 의무로서, 거래 당사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후 과태료 처분 해당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번 (틀림): 거래계약서 사본 미보존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사유이지만,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서류 보존 의무는 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관리 책임에 해당합니다.
③번 (틀림): 거래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지만,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번 (틀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역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지만,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는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동시에"라는 조건입니다. 대부분의 위반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거나,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하지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서명·날인 의무는 중개업무의 핵심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관련해서는:
- 미교부: 개업공인중개사만 업무정지
- 서명·날인 누락: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 암기 팁
"서명·날인은 개업·소속 모두 책임"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과 날인을 하는 것은 중개사 개인의 직접적인 행위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든 소속공인중개사든 관계없이 모두 처벌받는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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