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5년 중개사법 제23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1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2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3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5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거래업 부기 대상자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거래업 부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는 거래업 부기 대상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 ①②④번: 무면허 중개업으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③번: 명칭사용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300만원 이하)
핵심 포인트: 거래업 부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무면허 중개업이나 명칭사용 위반은 거래업 부기가 아닌 별도의 처벌 대상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거래업 부기는 '자격은 있지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은 '자격 없이 중개업'을 한 경우로 구분하여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중개사법 23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25년 중개사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