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0
2차 시험
중개사법

2020중개사법20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 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ㄷ.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ㄹ.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1ㄱ, ㄴ
2ㄷ, ㄹ
3ㄱ, ㄴ, ㅁ
4ㄱ, ㄴ, ㄹ, ㅁ
5ㄱ, ㄴ, ㄷ, ㄹ, ㅁ
정답: 4
AI 해설
정답 4번이 맞는 이유는 ㄱ, ㄴ, ㄹ, ㅁ이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7(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에서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 - 거래정보사업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법 제32조의7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 -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도 지정취소 사유입니다. 이는 거래정보사업자의 기본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ㄷ.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단순한 업무처리 지연이나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지정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의 경미한 처분이 우선 적용됩니다. ㄹ.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 - 거래정보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법 제32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입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ㅁ.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 - 거래정보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지정취소 사유입니다. 행정기관의 감독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오답 분석 - ①, ③번: ㄷ을 포함하지 않아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 ②번: ㄱ, ㄴ, ㅁ을 누락하여 불완전합니다. - ⑤번: ㄷ을 포함하여 과도하게 선택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수단입니다. 허위정보 제공, 업무거부, 법령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시정명령 불이행 등은 모두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 지정취소 사유가 됩니다. ## 암기 팁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는 "허위정보-업무거부-형사처벌-명령불이행"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반면 단순한 업무지연이나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지정취소보다는 경고나 시정명령 등의 경미한 처분 대상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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