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5년 중개사법 제18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의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ㄱ, 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ㄱ과 ㄴ만이 해당됩니다.
각 항목 분석:
ㄱ. 등록증 대여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ㄴ. 반복적 업무정지처분 ✓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됩니다.
ㄷ. 전속중개계약서 위반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업무정지처분 사유(제14조)에 해당하며,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취소사유와 업무정지사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서 관련 위반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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