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2
1차 시험
민법

2022민법40

문제

4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2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4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5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결론: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③번: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보존행위라도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④번: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상호견제 원칙). - ⑤번: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구분소유자 10인 이상 시 관리인 의무선임과 관리위원회 위원의 의결권 행사 조건은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민법 40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22민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