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차 시험
민법
2013년 민법 제40문
문제
40. 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乙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甲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丙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이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정답 이유: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진실한 소유자인 丙이 명의수탁자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乙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乙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일 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닙니다. 진실한 소유자는 매도대금을 지급한 甲입니다.
②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해지'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해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③ 甲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판례는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④ 丙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丙에서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진실한 소유자인 丙이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이다. (×)
부동산실명법 제3조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간의 명의신탁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부동산실명법의 적용: 명의신탁약정의 원칙적 무효
2. 예외사유의 엄격한 해석: 사실혼은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음
3. 무효와 해지의 구별: 무효인 법률행위는 해지할 수 없음
4. 진정명의회복의 개념: 진실한 권리자가 명의를 회복하는 것
이 문제는 부동산실명법의 기본 개념과 명의신탁의 효력, 그리고 각종 등기청구권의 구별을 묻는 종합적인 문제로, 실무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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