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차 시험
민법
2014년 민법 제40문
문제
40. 2014. 5. 1. 甲이 그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 10.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ㆍ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
2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3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4乙이 2014. 6. 10.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乙이 2014. 7. 10.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번
①번이 정답인 이유: 계약금계약은 계약금을 실제로 교부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므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甲ㆍ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 (틀림)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단순히 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주고받기로 하는 합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실제로 계약금이 교부되어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 아닙니다.
②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맞음)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지급한 때에는 당사자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됨을 의미합니다.
③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맞음)
계약금 지급은 매수인의 의무이므로,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④ 乙이 2014. 6. 10.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음)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은 당사자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므로, 이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⑤ 乙이 2014. 7. 10.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음)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음에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계약금계약의 성질: 요물계약임을 명확히 구분
2. 해약금 추정: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
3. 이행착수의 의미: 중도금 지급은 이행착수로 인정되어 계약금해제권 소멸
4. 채무불이행 해제: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시 최고 후 해제 가능
이 문제는 계약금의 법적 성질과 해제권 행사의 제한에 대한 이해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특히 요물계약과 낙성계약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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