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차 시험
민법
2016년 민법 제40문
문제
40. 甲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丙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3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4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⑤번이 정답인 이유: 임차인이 건물의 소부분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것은 무단전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 민법 제629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임차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전대는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됩니다.
② 올바른 설명 - 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전대인(乙)은 전차인(丙)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임대차의 기본적 효력에 해당합니다.
③ 올바른 설명 - 무단전대가 이루어져도 원임대차관계(甲-乙)는 당연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해야만 임대차관계가 종료됩니다.
④ 올바른 설명 -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차인의 점유가 적법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무단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⑤ 틀린 설명 - 판례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소부분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전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무단전대가 아니므로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무단전대의 개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 전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
2. 소부분 사용의 예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전대가 아님
3. 해지권의 성질: 임대인의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해야만 효력 발생
## 암기 팁
"소부분 사용은 전대 아님" - 건물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범위 내의 사용으로 보아 전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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