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0
1차 시험
민법

2020민법34

문제

34.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3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4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5연체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임대인이 차임연체료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3
AI 해설
## 해설 정답: ③번 - 법원의 차임증액 결정은 증액청구 시점부터 소급적용되므로, 결정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분석 ③번(틀린 설명): 판례에 따르면 법원의 차임증액 결정은 증액청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증액된 차임과 기존 차임의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증액청구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①번: 민법 제627조에 따라 임차물 일부 멸실 시 차임감액청구권이 인정됩니다. ②번: 공동임차인은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④번: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시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제한됩니다. ⑤번: 1기 차임 연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신뢰관계 파괴 원칙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 핵심 포인트 차임증액 결정의 소급효와 지연손해금 발생시점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판례이므로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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