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차 시험
민법
2013년 민법 제34문
문제
34.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과 乙사이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丙은 甲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2丙은 乙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차임을 甲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3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4임대차계약이 해지통고로 종료하는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甲은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5전대차가 종료하면 丙은 전차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乙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전대의 경우에도 원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 전차인은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므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민법 제629조(전대의 제한)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단전대라 하더라도 원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차인의 점유가 완전히 무권원은 아닙니다.
③번 (정답): 판례에 따르면, 무단전대의 경우에도 원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전차인은 임차인을 통한 간접적 점유권원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원임대차계약이 합의로 종료되면 전차인의 점유권원도 소멸됩니다. 전차권은 원임대차권에 종속되므로 원임대차가 종료하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번: 무단전대의 경우에도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직접 차임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민법 제630조의 요건(전차인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충족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④번: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이므로, 전차인에게 별도의 통지의무는 없습니다. 해지의 효력은 전차인에게도 당연히 미칩니다.
⑤번: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민법 제646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부속물매수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무단전대시 법률관계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전차인의 점유권원의 성질과 임대인의 권리행사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무단전대라 하더라도 원임대차가 존속하는 한 전차인의 점유는 완전한 무권원점유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암기 팁
"원임대차 살아있으면, 전차인 점유도 살아있다" - 원임대차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무단전대라 하더라도 전차인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어 불법점유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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