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시험
민법
2024년 민법 제27문
문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계약이 불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부동산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ㄷ. 계약체결 전에 이미 매매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사실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ㄱ, ㄴ, ㄷ)
결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모든 설명이 판례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판례 법리
핵심 포인트: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이 성립되기 전 교섭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발생시기: 계약 성립 전 교섭단계에서 신의성실 위반 시 발생
- 책임성질: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중간적 성격
- 손해범위: 원칙적으로 신뢰이익(소극적 손해)에 한정, 예외적으로 이행이익 인정 가능
- 입증책임: 피해자가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해야 함
시험 포인트: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①교섭개시 후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중단, ②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 ③계약무효 원인 제공 등의 경우에 성립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주로 신뢰이익이지만,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이행이익까지 배상 가능하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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