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차 시험
민법
2019년 민법 제27문
문제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채권자 ㄷ.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권자와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해 선의·무과실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ㄱ과 ㄷ에 해당하는 자들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호받지 못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해제권을 가진 때에는 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49조는 "해제권의 행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의 요건
판례에 따르면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제3자성: 해제권자와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일 것
2. 선의: 해제원인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것
3. 무과실: 해제원인을 모른 것에 과실이 없을 것
4. 이해관계: 해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법적 지위에 있을 것
5. 대가관계: 유상으로 권리를 취득했을 것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 해제원인에 대해 악의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제3자
- 무상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 (증여받은 자 등)
- 해제권자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한 자
ㄴ. 보호받는 경우
- 상대방으로부터 선의·무과실·유상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
- 저당권자, 지상권자 등 제한물권을 선의·무과실로 취득한 자
- 임차인 중 선의·무과실로 임차권을 취득한 자
ㄷ.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 단순한 채권자 (해제로 인한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음)
- 해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
- 법정해제의 경우 일정한 제3자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선의의 제3자"의 개념과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1. 시기적 요소: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시점이 해제 전이어야 함
2. 주观적 요소: 선의·무과실이 모두 필요함
3. 객관적 요소: 유상취득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함
## 암기 팁
"선무유직"으로 기억하세요:
- 선의: 해제원인을 몰랐을 것
- 무과실: 모른 것에 과실이 없을 것
- 유상: 유상으로 취득했을 것
- 직접: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것
계약해제는 소급효가 있어 제3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민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문제 해결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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