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차 시험
민법
2016년 민법 제27문
문제
2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1청산금의 평가액
2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3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4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5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가등기담보법상 실행통지에는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할 의무가 없으므로 ②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실행통지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 청산금의 평가액
-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 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
## 각 선택지 분석
① 청산금의 평가액 - 기재 필요
가등기담보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산금은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으로,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잉여금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②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 기재 불요
법 제12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후순위담보권자의 채권액은 실행통지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③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 기재 필요
가등기담보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④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 기재 필요
가등기담보법 제12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청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중요한 사실이므로 명시해야 합니다.
⑤ 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 - 기재 필요
가등기담보법 제12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담보부동산이 있을 때 어떤 채권을 소멸시킬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가등기담보법상 실행통지는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청산금 관련 정보는 채무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상세히 통지해야 하지만, 후순위담보권자의 채권액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기재 의무가 없습니다.
암기 팁: "청산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 + 복수 담보시 소멸채권"은 필수 기재사항이지만, "후순위자 정보"는 불요라고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민법 27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16년 민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