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시험
민법
2024년 민법 제26문
문제
26.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2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3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선시공·후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그 외형·재질에 관하여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분양광고의 내용이 자동으로 계약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계약내용이 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533조(계약의 성립), 판례
### 각 선택지 분석
① (O) 민법 제531조 - 격지자간 계약은 승낙통지 발송시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O) 민법 제532조 - 승낙통지가 불필요한 관습이 있으면 승낙의사가 표현된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③ (O) 판례 - 동일내용의 청약이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④ (O) 민법 제534조 - 조건부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⑤ (X) 판례 - 분양광고는 단순한 ��고에 불과하며, 계약서에 포함되거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분양광고와 계약내용의 구별, 격지자간 계약성립시기는 공인중개사 시험 단골 출제영역입니다. 특히 분양광고의 법적 효력에 대한 판례 입장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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