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4
1차 시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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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21

문제

2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2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공사대금채권에 기하야 우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4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5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④번 결론: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로 배당받으며, 우선배당권은 없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22조(유치권자의 우선변제권)는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유치권의 효력은 목적물의 유치(留置)에 한정됩니다. 오답 분석: - ①(O): 권리금반환청구권은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없어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음 - ②(O): 유치권 행사는 단순한 점유 상태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님 - ③(O):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물 거주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인정됨(판례) - ⑤(O): 독립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유치권 객체가 될 수 없음 핵심 포인트: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지만 우선변제권이 없는 점이 다른 담보물권(질권, 저당권)과의 차이점입니다. 유치권의 효력은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암기 팁: "유치권 = 유치만 가능, 우선변제 불가"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영상 해설

2024년 민법 제2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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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4년 민법 제21문
0:003:30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 스크립트 형식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2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어시스턴트: "문제는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주세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릅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선택지 중 가장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요?"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로 배당을 받으며, 우선배당권은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④번 선택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강사: "물론이죠. 민법 제322조는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의 효력은 목적물의 유치에 한정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렇다면 ①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①번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이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리금반환청구권은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없어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좋습니다. 그럼 ②번과 ③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은 유치권의 행사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치권 행사는 단순한 점유 상태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닙니다." 강사: "③번은 공사대금채권자가 유치물을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판례에 따라 인정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⑤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번은 독립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독립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유치권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결론적으로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지만 우선변제권이 없는 점이 다른 담보물권과의 차이점입니다. 유치권의 효력은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유치권 = 유치만 가능, 우선변제 불가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유치권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지만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유치권 = 유치만 가능, 우선변제 불가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유치권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유치권의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점, 권리금반환청구권이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는 점, 유치권의 행사가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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