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시험
민법
2024년 민법 제21문
문제
2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2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공사대금채권에 기하야 우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4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5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결론: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로 배당받으며, 우선배당권은 없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22조(유치권자의 우선변제권)는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유치권의 효력은 목적물의 유치(留置)에 한정됩니다.
오답 분석:
- ①(O): 권리금반환청구권은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없어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음
- ②(O): 유치권 행사는 단순한 점유 상태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님
- ③(O):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물 거주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인정됨(판례)
- ⑤(O): 독립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유치권 객체가 될 수 없음
핵심 포인트: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지만 우선변제권이 없는 점이 다른 담보물권(질권, 저당권)과의 차이점입니다. 유치권의 효력은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암기 팁: "유치권 = 유치만 가능, 우선변제 불가"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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